실업급여 만료일 이 후에 근무해도 무관할까요?
마지막 회차 수급 만료일 : 03/25 (토요일)
실업인정일: 3/27 (월요일)
입니다 . 허나 제가 알바를 하게되어 4/1 근무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구전으로 실 근무투입이 확정 된 상태를 전달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인 점은
-이럴 경우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지
-취업은 확정됐으나 실업인정기간엔 근로소득이 아예 없었고 만료일 이 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재취업활동을 통한 실업인정일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님 재취업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만료 후 취업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재취업사실을 신고하고 마지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급만료일 이후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