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3/27 (월요일)
입니다 . 허나 제가 알바를 하게되어 4/1 근무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구전으로 실 근무투입이 확정 된 상태를 전달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인 점은
-이럴 경우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지
-취업은 확정됐으나 실업인정기간엔 근로소득이 아예 없었고 만료일 이 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재취업활동을 통한 실업인정일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님 재취업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만료 후 취업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재취업사실을 신고하고 마지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급만료일 이후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