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조용한도롱이95
조용한도롱이95

실업급여 만료일 이 후에 근무해도 무관할까요?

마지막 회차 수급 만료일 : 03/25 (토요일)

실업인정일: 3/27 (월요일)


입니다 . 허나 제가 알바를 하게되어 4/1 근무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구전으로 실 근무투입이 확정 된 상태를 전달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인 점은


-이럴 경우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지

-취업은 확정됐으나 실업인정기간엔 근로소득이 아예 없었고 만료일 이 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재취업활동을 통한 실업인정일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님 재취업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만료 후 취업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급만료일 이후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