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는 없습니다.
1.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지급했을 때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하지만 엄연히 사업을 위한 매입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소득 상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입금증, 계약서, 구매 당시에 대한 사진, 수령증 등을 구비하여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