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거래가 질문자님의 매출거래인지 매입거래인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일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시며, 오로지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입장이므로 충분히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을 하시고, 이 때 지급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