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블로그 마켓운영시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서 사업자등록증과 메일주소 연락처 10%세액을 입금해달라고 할경우에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안하면 안되는지 거래처와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수령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비춰 거래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행을 하고 싶어도 하여선 아니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의 단점 중 하나이며 이점으로인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거래가 질문자님의 매출거래인지 매입거래인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일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시며, 오로지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입장이므로 충분히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을 하시고, 이 때 지급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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