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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
정중한뜸부기2923.12.12

궁금한게있는데 일용직 3.3프로 세금

일용직3.3프로 세금 뗄 경우에도

15만원 비과세액공제하고 나머지만 세금 내는건가요

아니면 사대보험일때만 비과세공제후 나머지 세금 내는걸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금 부분 아무것도 몰라서 헤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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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일 15만원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총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근로소득이며, 마찬가지로 일 15만원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만 일 15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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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세법상일용직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15만원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할 때에만 15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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