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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일언
삼사일언23.12.01

일용직 3.3% 내고 또 사대보험료를 온전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3.3% 세금을 내고 급여를 받았는데

사대보험을 지연 신고하면 3.3% 납부한걸 제하고 사대보험료를 내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두 세금은 별개라 상관없이 온전히 내게 되나요?


만약 온전히 내게 되면 3.3%를 일정부분 환급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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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하게되면 3.3%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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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는 4대보험에 관계없이 공제되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4대보험료는 별도로 공제되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 중 일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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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기존에 3.3% 납부했던 세금은 회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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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라도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 회사에서 3.3%로 처리를 한다면 4대보험료는 별도 안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3. 3.3%로 세금납부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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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신고기간과 4대보험 신고기간은 겹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3.3은 프리랜서에 적용되나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기에 양자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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