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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멧돼지179
신랄한멧돼지17923.12.26

근로자 3.3% 고용,산재보험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일반 건설 마감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있을 때만 불러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아직 일정 금액 이하라 낼 세금은 없고

4대보험은 안되고 15만원부터 3.3% 세금 떼지고

고용/산재는 된다고 구두로 그랬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조회 해봤을땐 확인이 안됩니다

궁금한 건 만약 3.3% 떼어지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들어가는건가요? 정확히 제가 어떤 형태로 근로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로자 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프리랜서? 개념이면 고용,산재보험을 누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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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위법이고 3.3% 신고와 고용산재 신고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원칙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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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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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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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2. 회사에서 고용산재를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퇴사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산재를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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