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반 건설 마감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있을 때만 불러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아직 일정 금액 이하라 낼 세금은 없고
4대보험은 안되고 15만원부터 3.3% 세금 떼지고
고용/산재는 된다고 구두로 그랬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조회 해봤을땐 확인이 안됩니다
궁금한 건 만약 3.3% 떼어지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들어가는건가요? 정확히 제가 어떤 형태로 근로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로자 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프리랜서? 개념이면 고용,산재보험을 누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