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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며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5/20 날짜로 발행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익월 10일 전 발행함)에 대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동일한 날짜인 5/20 날짜로 (-) 1장이 발행되었는데 발급일자는 7월 14일, 전송일자는 7월 15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1.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전이니 이에 대한 가산세 발생은 따로 없을까요?

2. 부가세 신고시 수정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 "3.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에 기입하면 되나요?

3. 어제 발급해서 오늘 전송된 건이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목록에선 확인이 가능하지만, 합계표 자료 확인에선 아직 수정세금계산서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2번처럼 11일 이후 전송된 발급분에 기입하여 신고하면 문제는 없을까요?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없습니다.

    2. 아닙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3. 합계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면 문제 없고, 미반영되어있으면 기다리셨다가 다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11일 이후 발행분에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발행내역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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