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원본 전자세금계산서는 7월 5일날 발행이 되었고 오늘 7월 5일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8월 12일 날짜로 7월 5일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사례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착오로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당초발급분을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확정신고기한이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7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8월에 수정발행해도 가산세는 없을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기한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지나 발급한다면 지연 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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