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청구서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요약동의서가 있습니다. 수집 이용 목적에 보험금 지급 및 심사(손해사정사, 의료자문 포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항목을 체크하면 보험사가 원하면 임의로 의료자문을 할 수 있는건가요? 체크를 않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항목을 체크하면 보험사가 원하면 임의로 의료자문을 할 수 있는건가요? 체크를 않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개인정보동의서의 동의만 가지고는 의료자문을 받을수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의료자문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동의해주셔야됩니다.
간단한 조사도 포함인 내용이예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문 동의 없이 못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동의는 자문시 개인정보가 타기관으로 갈 수있다는 뜻입니다. 동의 없이 임의 의료자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에는 절대 사인하면 안됩니다. 동의하는 순간 보험료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강하게 거절하세요. 보험사가 이런저런 구실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수상한 비둘기님께서 직접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대응하셔도 됩니다.
어떤보험금을 청구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큰금액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면 체크를 하는것이 빠르게 보상하는것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청구금액이 많거나 고지위반의 소지가 있다든지 조기사고일경우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나 조사에 지연이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서 작성시 심사 동의서에 동의하시면 만약 의심가는부분이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내용에 동의 하시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