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수소법원처리)
이사건을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한다
조정 위원우로 김 **을 지정 한다
이러면 이게 판사가 하는 수소법원조정 인가요 아님 조정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조정 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