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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도리맛쟁이맛순이
맛도리맛쟁이맛순이24.11.17

생굴을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음식점에 바로 알려도 되죠?

생굴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음식점에 바로 알리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식중독이 의심되는 경우는 음식점에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병원 진단과 치료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중독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제공한 음식 샘플을 보관하거나 검사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음식점과의 분쟁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음식점의 책임을 인정받아 보상을 요구할 때 필요한 자료와 진행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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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1.17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음식점에 즉시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음식점이 다른 고객들에게도 위험을 알리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와 치료 기록은 나중에 음식점과의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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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식중독에 대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음식점에 알리시고 보험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음식점에서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 보험으로 치료비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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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식중독 증상이 보이시면 먼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시고 그런 다음에

    해당 음식점에 고지를 하시고 보상에 대한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즉, 의심 만으로는 요구하시기에 무리가 있기에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검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음식점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절차는 병원에서 식중독이라는 것에 대한 서류를 발급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음식점에 이에 대한 것을 고지를 하시면 음식점에서 자체 보상을 하던지

    아니면 보험 접수를 해드릴 것입니다.

    만약 보험 접수를 해드리면 그 후부터는 보험사에서 요청하시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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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생굴로 식중독이 의심된다면 음식점에 바로 알리시고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음식점 책임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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