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탈 났을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탈 났을 때 문의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걸렸을 때, 병원비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면, 준비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음식이 상한 사실, 그 음식을 먹어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 즉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 병원비 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탈이 난 경우 병원에서 검사(식중독 등)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식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식당의 음식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는것이 확인되면, 경우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자재의 유통기한이 지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확인을 할 수 있었다거나, 보관상의 문제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에 따른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음식점에는 고객이 음식으로 인해 탈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음식이 상했고, 그 상한음식이 원인이 되어 탈이 난 경우라면 대체로는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식중독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병원진단을 받아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점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음식점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음식점 주인에게 직접 손해를 청구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거나
여의치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치료비 및 기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심신고 하시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한 음식이 원인으로 식중독 의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한 음식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음식이 상한 점, 그로인하여 질병이 발병한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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