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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베짱이143
위용있는베짱이14320.08.24

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탈 났을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탈 났을 때 문의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걸렸을 때, 병원비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면, 준비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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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음식이 상한 사실, 그 음식을 먹어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 즉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 병원비 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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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탈이 난 경우 병원에서 검사(식중독 등)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식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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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식당의 음식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는것이 확인되면, 경우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자재의 유통기한이 지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확인을 할 수 있었다거나, 보관상의 문제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에 따른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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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에는 고객이 음식으로 인해 탈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음식이 상했고, 그 상한음식이 원인이 되어 탈이 난 경우라면 대체로는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식중독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병원진단을 받아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점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음식점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음식점 주인에게 직접 손해를 청구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거나

    여의치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치료비 및 기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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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심신고 하시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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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한 음식이 원인으로 식중독 의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한 음식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음식이 상한 점, 그로인하여 질병이 발병한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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