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에는 고객이 음식으로 인해 탈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음식이 상했고, 그 상한음식이 원인이 되어 탈이 난 경우라면 대체로는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식중독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병원진단을 받아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점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음식점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음식점 주인에게 직접 손해를 청구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거나
여의치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치료비 및 기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