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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호박벌100
옹골진호박벌10021.01.09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 알고싶습니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내용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경찰에는 어떤권한이 주어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사와 경찰은 앞으로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지? 국민은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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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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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큰 부분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제245조의5 신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제245조의6 신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제245조의7 신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함(제245조의8 신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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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하는 대검찰청에서 최근 배포한 형사사법절차 제도 변경 안내문을 요약하였습니다.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 1. 1.부터는 검사 1. 부패범죄(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 수수 등), 2. 경제범죄(5억원 이상의 고액 사기·횡령·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 3.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의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 선거범죄[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개시)], 5. 방위사업범죄[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업음)], 6. 대형참사범죄[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7.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의 범죄경찰이 수사하도록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 제출된 고소·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고발장 전체가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2. 송치 사건

    가. 기존에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었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했으나,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불송치 기록와 이의신청

    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나.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 경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그 외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됩니다.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중지

    가.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30일 동안 수사 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 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이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구제신청

    가. 피의자,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신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검사는 해당 구제신청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처리결과 통지

    가.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고소·고발인,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나. 그리고 내사, 진정사건 등을 조사하여 입건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내사자, 피진정인, 진정인 등 사건관계자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 (본 변호사의 사견)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기존에는 무고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검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등 장기간 불안한 지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찰청이 아닌 경찰서에 해야하는 점(제 경험상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접수하는게 사건처리가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인정됨으로 인해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그 밖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제 기우일 수도 있으니 일단 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제도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 경찰, 변호사들이 함께 노력해야겠지요..

    ※ 대검찰청에서 배포한 안내문은 아래 블로그에 스캔해서 올려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21841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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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찰에게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종결권이 없어 무조건 검찰로 송치했는데, 이제는 경찰판단에 따라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일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소인이 된 자에게 경찰과 검찰에게 두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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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이전에는 검사만이 수사 지휘를 통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하게끔 할 수 있으나, 경찰역시 형소법의 개정으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 등은 추후 경과를 좀 더 보아야 하겠으나,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는 점에서 좀 더 수사에 경찰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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