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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나 협동조합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합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가요? 특별한 요건이 없어도 설립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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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그 성격에 따라 법정된 요건(주로 조합원이나 출자금 등)을 갖추어야 하고 관계부처에 인가를 받아야 설립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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