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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개구리127
활달한개구리12721.02.15

사회적 협동조합 최소조합원 수는 몇명이면 되나요?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 몇 명일때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또 가족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누구나 사회적협동조합를 결성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을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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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3. 3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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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91조 및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79면 참조].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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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인가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인가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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