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한다고 법원으로부터

현재 파산진행중입니다 사건번호까지 나오고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밎 경매개시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행관이 방문하고 같는데 파산진행중에도 강제경매가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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