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가압류한 땅이 경매개시가되었다고 최고서가 날라왔습니다
법원에 채권 액수를 제출하라고합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요
제가 뭘하면되는건가요? 해당 경매사건 전자소송등록후에 결정문만제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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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것이므로 해당 가압류 건의 피보전채권과 그 지연이자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결정문도 같이 첨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