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가압류한 땅이 경매개시가되었다고 최고서가 날라왔습니다
법원에 채권 액수를 제출하라고합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요
제가 뭘하면되는건가요? 해당 경매사건 전자소송등록후에 결정문만제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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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압류한 것이므로 해당 가압류 건의 피보전채권과 그 지연이자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결정문도 같이 첨부하셔도 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법원에 채권 액수를 제출하라고합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요
제가 뭘하면되는건가요? 해당 경매사건 전자소송등록후에 결정문만제출하면되나요?
가압류한 것이므로 해당 가압류 건의 피보전채권과 그 지연이자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결정문도 같이 첨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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