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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제가 가압류한 땅이 경매개시가되었다고 최고서가 날라왔습니다

법원에 채권 액수를 제출하라고합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요

제가 뭘하면되는건가요? 해당 경매사건 전자소송등록후에 결정문만제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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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압류한 것이므로 해당 가압류 건의 피보전채권과 그 지연이자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결정문도 같이 첨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