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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4

이런경우 중과세 대상여부와 취득세는 몇%인가요?

개인명의 주택을 3채 소유하고 있는데요.(3채 모두 1억이 안되구요) 조만간 지방에 있는 3억정도 아파트를 등기치게 되면 4주택이 되는데 이런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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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준호 세무사blue-check
    이준호 세무사24.03.04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지방 소재 주택 취득 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등(1.1%)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유하는 각각의 주택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상태에서 추가로 1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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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