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중과세 대상여부와 취득세는 몇%인가요?
개인명의 주택을 3채 소유하고 있는데요.(3채 모두 1억이 안되구요) 조만간 지방에 있는 3억정도 아파트를 등기치게 되면 4주택이 되는데 이런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지방 소재 주택 취득 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등(1.1%)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유하는 각각의 주택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상태에서 추가로 1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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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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