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감면 방법?

3.3%사업소득자인데요. 종합소득때 감면되는게 하나도없네요?? 어떻게해야 조금더 세감면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3.3%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을 정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특법상 공제/감면이 거의 적용이 없습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자도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지역사랑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출이나 저축을 늘리면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되어 별도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은

    거의 적용이 되지 않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납입시에는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세무사를 통해 복식부기로 할 경우 2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소세신고도움이필요하시면 추후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