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되어 별도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은
거의 적용이 되지 않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납입시에는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