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중한 절차에 대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합의이혼이면 먼저 부부가 함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출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이 기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사본이 필요하고, 숙려기간도 3개월이며,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은 1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