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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꽃무지288
투명한꽃무지28821.02.13

상간녀 이혼소송은 어텋게 하면되나요?

배우자가 상간녀와 살고 있으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어이가없지만 현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나가야하리 답을 말려주세요!!!!지금법은 어떻게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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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간녀만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위자료의 경우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나이, 부정행위 경위와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 상간녀의 태도, 질문자님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질문자님의 가족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유책배우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상가녀와 동거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은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