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는 바, 구체적인 불법이라는 기준이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위반을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유사한 형식의 문제, 또는 기출문제가 이에 대해서 공개가 되는 정보라면 이를 사용한 문제집 등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기타 이용 허락의 범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