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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참새60
날렵한참새6024.01.02

다가구 주택 호수 변경으로 전세 재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약 4년 전에 a 호를 2년 계약 후 재계약으로 총 4년 동안 a 호에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방은 b 호로 방을 옮겨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은 전과 동일하고 관리비만 조금 올랐습니다.

1. 이런 경우 전세 계약서를 새로 다시 써야하나요?

2.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주소만 변경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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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호수를 변경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시고 계약서 다시작성하시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시 갖춰야 합니다

    다가구는 순위가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어느정도 순위인지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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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인 경우 대항력 발생순위는 "잔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과 다르게 동, 호수별 전입신고일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이런 경우 전세 계약서를 새로 다시 써야하나요?

    ==>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주소만 변경하면 되나요?

    ==>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받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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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목적물이 변경되었기에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다가구의 경우라면 기존 전입신고 효력은 번지수까지만 동일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b호수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받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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