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인 경우 대항력 발생순위는 "잔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과 다르게 동, 호수별 전입신고일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이런 경우 전세 계약서를 새로 다시 써야하나요?
==>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주소만 변경하면 되나요?
==>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받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