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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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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세입자가 손배배상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년4월에 계약 5%올려받고 2022재계약 2024년 4월까지.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게 계약서에있어서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3개월전에 얘기했으니 무조건 빼줘야한다네요.

올 3월말에 얘기했다고 6월말에 명도소송 하겠다네요.4.5월중에 새로 새입자구해서 당연히 빼줄 수있는 집인데 제가 지금 소송걸린일로 급 이집이 가압류가 들어와 갑자기 못빼주게 된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드린다고 우선 일부 보증보험에 들어있어서 60% 빼주니 가지고가고 나머지도 어떻게든 마련해드리겠다고 하니 새집을 계약했고 인테리어도 이미 들어가서 새집 잔금을 못주면 제가 다 물어내야하며, 인테리어비용, 당분간 월세낼 비용까지 다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저기 빌려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려고하는데 아직 잔금도못낸 새집에 인테리어를 어찌하는지 협의조차를 안하려는 새입자가 야속하게좀 느껴져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2020계약과 2022계약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저는 새입자에게 모든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데 계속 부탁을 드렸음에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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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중 예견가능한 범위내의 손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새집의 인테리어 비용, 월세비용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었더라도 지급해야 할 비용 들로 이러한 비용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갱신권의 행사가 정당한것인지 부터 실제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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