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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참매266
힘찬참매26622.03.22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기장을 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영업자(면세사업자, 도매및소매) 입니다.

2020년에 총 수입금액 900만원

2021년에는 2월에 사업자 현황신고로 수입 7500만원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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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2021년(올해 매출) 매출이 3억미만 + 2020년 매출(전년도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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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금액(6000만원, 3600만원,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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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금액요건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6천만원), 제조/숙박/음식엄(3,600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2,4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이 직전 과세기간 일정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1차적으로 단순경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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