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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관련

24년 1월 신규 개업한 도소매업 사업자 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3억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12월 매출이 3억원 미만일 시 신고 때에 장부작성 및 제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수집 등 하지 않아도 되며 내년 1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추가로 가령 차량을 구입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받으면서 차량구매 비용을 추가로 경비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1~12월 매출이 3억원 미만일 시 신고 때에 장부작성 및 제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수집 등 하지 않아도 되며 내년 1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 도소매 사업자의 경우, 당기 매출이 3억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