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혹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 전과가 있을 경우 정치인 출마 시 알림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 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라고 하는데 혹시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정치인 출마시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또,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알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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