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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22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공무원 결격사유 조항인데요 여기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와 같은 성관련 범죄만 해당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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