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공무원 결격사유 조항인데요 여기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와 같은 성관련 범죄만 해당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위와 같은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에서 말하는 결격사유로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협박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해당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