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연인이다 화전민터에 집을지으면 불법인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인적이 드문 야산에 집을 짓거나 화전민터를
개조해서 사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화전민터 처럼 예전에는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은 폐가로 남은곳에서 집을 개조해서 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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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빈집 즉 폐가들도 만약 소유권 기록이 있다면 제삼자가 마음대로 처분을 할수 없는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6조 (빈집등에의 출입)'에는 "시장·군수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말은 해당 빈집이나 폐가등의 소유주도 아닌 전혀 상관없는 제삼자가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니, 당연히 개조도 소유권이 없는 이상 마음대로 하실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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