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빈집 즉 폐가들도 만약 소유권 기록이 있다면 제삼자가 마음대로 처분을 할수 없는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6조 (빈집등에의 출입)'에는 "시장·군수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말은 해당 빈집이나 폐가등의 소유주도 아닌 전혀 상관없는 제삼자가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니, 당연히 개조도 소유권이 없는 이상 마음대로 하실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