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점유를 해야 소유권을 회득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땅이라는 점을 알면서 점유를 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