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남의 땅에 몰래 집을짓고 오래 살아면 자기땅이 되나요?
시골에 어떤분이 무허가 판자집 같은곳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무허가로 다른 사람 땅에 몇 십년 살면 그 땅이 자기 땅에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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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합니다. 즉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어 점유취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점유를 해야 소유권을 회득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땅이라는 점을 알면서 점유를 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는 평온 공연 자주 점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할 것일 것이 요건시 되어 무허가 건축물 등의 건축등으로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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