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로 남의 땅에 몰래 집을짓고 오래 살아면 자기땅이 되나요?
시골에 어떤분이 무허가 판자집 같은곳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무허가로 다른 사람 땅에 몇 십년 살면 그 땅이 자기 땅에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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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합니다. 즉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어 점유취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점유를 해야 소유권을 회득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땅이라는 점을 알면서 점유를 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는 평온 공연 자주 점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할 것일 것이 요건시 되어 무허가 건축물 등의 건축등으로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