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중 타사의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직원분들 중 타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타 인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번에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근로소득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과는 상관없이 저희 회사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