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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