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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매너있는칠면조15024.03.01

연말정산 23년귀속 회사에서 안해도 되나요?

23년 1월-12월 근무자입니다.

24년 1월에 이직을 한 상황인데요

1.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서 진행을 꼭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할때 별도로 진행을 해도 되나요?


2.근로소득이 발생된 상황인데 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거라면 해당 회사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나요?

근소로득지급명세서만 신고하고 원천세 신고시 해당 직원은 빼고 신고하면 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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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가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공제항목 없이 기본공제만적용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으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 세금이 뜯길 수도 있으나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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