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치밀한떡갈비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해외대 재학중인 한국인 채용 시, 급여 지급 관련 세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대 재학 중인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정확하게는 현재는 휴학중인 상태로 저희가 인턴채용을 하였고,정직원 전환도 생각 중인데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될 시 졸업을 위해 내년에는 해외로 떠나실 것 같습니다.나라는 홍콩이고, 1년정도 홍콩 현지에서 재학하시며 원격으로 업무 진행하시게 된다면저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해야 할까요?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실 예정으로,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맞는 것 같아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다른 직원들과 차이점 없이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특수한 별도 신고를 하거나 홍콩 세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해외 거주 시 '비거주자'가 되는 조건이 183일 이상 체류라고 보았는데,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되시는 걸까요? 등본상 가족 분들은 국내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무보수 임원의 사대보험 취득신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무보수 임원도 사대보험 취득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어 관련 질문 드립니다.1) 사대보험 취득 대상인 무보수 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현재 저희 회사에는 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2분, 감사 1분이 계십니다. (모두 무보수)세 분 모두 사대보험 취득 대상일까요?2) 무보수 임원이 타 회사와 겸직일때도 사대보험 취득이 필요할까요?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1분, 감사 1분이 타 회사에도 소속되어 있으며, 타 회사에서는 임원이 아니시고 보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저희 회사에서 무보수 사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모든 무보수 임원을 신고해야 한다면, 이전에 등기하셨다가 사임하신 사내이사분들도 계신데 그러한 분들도 모두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주주총회에서 기부여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결의는 특별결의인가요?안녕하세요. 정기주주총회에서 퇴사자들에게 기존에 부여하였던 스톡옵션의 취소 결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정관을 보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 결의도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래에 스톡옵션 부여 및 부여 취소에 관한 내용을 첨부드립니다.실제 스톡옵션 취소 결의 시, 의결정족수 계산을 위해 여쭙습니다.제1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중략-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한다.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센티브 개념의 수당 DC형 퇴직연금 포함 여부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법인입니다.현재 분기별로(3개월마다) 특정 부서에게만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요.해당 수당은 근로계약 또는 사규(취업규칙)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대가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해당 금액이 퇴직연금 DC형 적립 시 포함되어야 할까요?또한 해당 금액을 급여 지급 시 급여에 포함하여 '기타수당'으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상여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수당의 자세한 성격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약을 따 와 (일종의 영업 행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부서가 있으며, 해당 부서가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매출 발생 행위에 참여하였을 시 매출의 10% 또는 행위 당 건별 금액을 책정하여 분기별 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원 중 타사의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직원분들 중 타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이 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타 인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번에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근로소득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걸까요?아니면 그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과는 상관없이 저희 회사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후, 퇴직연금 14일 이내 지급 관련 문의 (지급기준)안녕하세요. 직원의 퇴사 후,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일반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운영 중이라면 1)회사의 입금시기와 2)직원의 수령 시기에 은행의 지급절차로 인해 차이가 생길텐데요.14일 기준은 둘 중 무엇일까요? (참고로 저희는 DC형입니다!)1) 퇴사 후 14일까지 회사가 은행에 입금/지급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2) 퇴사 후 14일까지 은행의 지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개인 IRP로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지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퇴사 시 퇴직연금의 지급시기)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을 함께 안내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스톡옵션 취소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인가요?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저희는 이사가 3명 미만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결의가 필요한 모든 건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합니다.이 때 스톡옵션 취소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이 필수적일까요?특별한 사유가 있는 취소 건은 아니고, 퇴사로 인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입니다.스톡옵션 계약서 / 정관에 퇴사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1) 정관 내용에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퇴사에 의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를 꼭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1-1) 정관 내용상 '당해 임원 또는 직원' 이라는 문구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해에 퇴사한 인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인지? '당해'의 의미 해석이 궁금합니다.2) 만약 필수적으로 주주총회 의결로 스톡옵션 취소를 진행해야 한다면, 동일한 주주총회(같은 날)에서 스톡옵션 취소 -> 스톡옵션 부여를 모두 진행해도 괜찮은지? (스톡옵션 취소를 먼저 의결하고, 해당 결의에서 취소된 내용을 반영하여 스톡옵션 부여 진행)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