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배달라이더입니다.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이더들이 처음 신고하는 건데 절세팁도 같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라이더의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라이더분들은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휴대전화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를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실제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랑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간편장부 안내, 경비율적용방법 안내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라이더분들은 3.3%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내년 5월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거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작성을 하는 경우와 추계신고 하는 경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라이더 활동 하실때 경비를 많이 지출하신 경우면 장부를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시는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이미 고정돼있을테니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야 세금이 그나마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사적경비 등 아무비용이나 반영하면 안되고, 노란우산공제나 개인연금 같은걸 활용하시면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올해 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대상자로서 증빙없이도 비용인정이많이되어 별도로 준비안하셔도 되지만
7,500만원 이상인경우에는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류비나 보험료등 실제 업무에지출된 증빙을 준비하셔서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하셔야 세금을 줄일 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