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임대소득 : 주택인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율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배달용역에 대한 인적용역소득 : 근로소득과 주택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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