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앱 등을 통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한 경우 배달앱 회사에서는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3.3%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자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빈다,.
이 경우 소득자는 2021년 귀속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복식장부는 2021년 귀속 사업소득이 연간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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