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관련 문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회사 사취업규칙-
21년 이전 취업규칙: 만55세 정년, 필요시 5년 연장 가능
21년 부터 취업규칙: 만60세 정년
Q1. 정년 지난 근로자에 대해 퇴직처리 X, 회사가 근로계약서만 1년마다 작성.
이런 케이스에 대해 정년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Q2. 위의 케이스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퇴직 사유는 정년퇴직, 계약종료중에 어떤게 맞는지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초입사일~마지막근로일까지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Q3. 취업규칙의 정년 이후에 입사한 뒤 3년 근무하고 퇴사할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