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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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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사유 변경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정년퇴직자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 분도 계약만료로 넣으려고 하는데 고용공단에서 이 분 정년퇴사가 맞다고 하셔서

상실사유를 정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그럼 이전까지 실업급여 받은 사람들은 정년인데

계약만료로 잘못된거 아니냐고 말씀주셨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받고 끝난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 회사와 근로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이직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