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후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액을 산출하는 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억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