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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pinetwor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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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제에 관해 여쭈어 봅니다.

개인 회생중 일부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회생 인가 결정이 난 상태 입니다

이에 몇가지 조언 구해봅니다.

1.정확히 어떤 계좌인지는 몰라 은행명과 계좌를 알 수 있는 방법

2.인가 결정문을 회생 판결 받은 법원에 직접 가서 띄어야 하는지와 발행을 받았다면 압류된 계좌를 어느 법원에 가서 풀어야 하는지가 매우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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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근에 원뱅킹으로 종합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관련 계좌의 정보를 확인가능하므로

      해당 은행 사이트를 통해 다른 은행의 자신의 명의 계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인가결정 정본을 해당 판결 정보를 가지고 다시 발급 받고 이에 기하여 집행법원 즉 해당 압류가

      설정된 집행법원에 집행 취소(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인인증서로 나의사건검색으로 먼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민원우편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압류해제신청서를 압류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압류가 되면 압류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인가결정문을 회생판결받은 법원에 가서 발급받으시고,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