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근에 원뱅킹으로 종합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관련 계좌의 정보를 확인가능하므로
해당 은행 사이트를 통해 다른 은행의 자신의 명의 계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인가결정 정본을 해당 판결 정보를 가지고 다시 발급 받고 이에 기하여 집행법원 즉 해당 압류가
설정된 집행법원에 집행 취소(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