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해제에 관해 여쭈어 봅니다.
개인 회생중 일부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회생 인가 결정이 난 상태 입니다
이에 몇가지 조언 구해봅니다.
1.정확히 어떤 계좌인지는 몰라 은행명과 계좌를 알 수 있는 방법
2.인가 결정문을 회생 판결 받은 법원에 직접 가서 띄어야 하는지와 발행을 받았다면 압류된 계좌를 어느 법원에 가서 풀어야 하는지가 매우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근에 원뱅킹으로 종합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관련 계좌의 정보를 확인가능하므로
해당 은행 사이트를 통해 다른 은행의 자신의 명의 계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인가결정 정본을 해당 판결 정보를 가지고 다시 발급 받고 이에 기하여 집행법원 즉 해당 압류가
설정된 집행법원에 집행 취소(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인인증서로 나의사건검색으로 먼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민원우편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압류해제신청서를 압류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압류가 되면 압류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인가결정문을 회생판결받은 법원에 가서 발급받으시고,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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