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약간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회사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임차인이 직원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나,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인건비로 처리합니다.
이때 직원은 친족등 특수관계이 아니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등 이체내역입니다.
회사 규정을 추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한다면 추후 입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규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특정사정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숙소 비용 지원한다. 정도 작성 보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