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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살모사252
잘웃는살모사25223.02.16

회사직원 월세 지원 비과세 처리 할 수있나요

직원 월세 지원비를 비과세처리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당으로 등록하고 지원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ex) 식대 20만원 까지 , 자가운전수당 2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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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지원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식대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B. 차량유지보조금
    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C. 출산/보육수당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일반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D. 연구활동비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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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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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치한 주택을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임원이 아닌 종업원인 경우 해당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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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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