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월세 지원 비과세 처리 할 수있나요
직원 월세 지원비를 비과세처리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당으로 등록하고 지원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ex) 식대 20만원 까지 , 자가운전수당 20만원 등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지원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식대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B. 차량유지보조금
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C. 출산/보육수당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일반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D. 연구활동비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치한 주택을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임원이 아닌 종업원인 경우 해당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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