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새침한다슬기8
새침한다슬기821.10.20

직원 월세 일부지원, 회사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의 월세를 일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저희 법인과 되어 있는게 아니고 직원 계좌로 매달 일부 지원해주려고 하는 계획인데,

급여로 반영하기에는 추후 연봉인상이나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 더 부담을 하게 될 것 같아서요.

혹시 복리후생비 등 회사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증빙은 어떤걸로 채워두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계약한 것이고, 이는 해당 근로자만의 혜택일 뿐 해당 주택을 특정 근로자가 퇴거하였을 때 다른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사용하는 임차 부동산에 대해 월세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즉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를

    직원이 아닌 법인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만일, 법인이 아닌 직원 명의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성 항목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을 법인이 했을 경우, 법인의 사택제공에 해당하여 임차료,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이 가능하지만, 사례의 경우에는복지 측면에서 월세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