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부 공동명의(50%:50%)로 보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인데요, 일시적으로 남편이 다른주소로 이전을 하는경우 세대 판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궁금합니다.
1. 일시적으로 남편이 다른 주소로 이전을 한 경우(사실상 생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판단시 같은 세대로 판단하면 되나요? 근무상 형편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사유로 주소만 이전해 놓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별도의 세대라고 봐야할까요?실질상 생계를 같이하는걸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
2. 1의 경우에서 별도의 세대로 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보유
+거주)할 때, 남편은 주소이전의 거주기간(ex. 3년)에 대한 보유기간*4%+거주기간(3년)*4%를 적용받는건가요?
3. 만약 주소이전을 했다가 다시 원래주소로 복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은 재카운팅 되는 걸까요?
예를들어, 18.12.1 집 공동명의 구매, 3년 보유및거주 후, 21. 11.30 남편이 다른지역으로 주소이전, 22.3.31 남편 다시 복귀 후 23.3.31 양도시
남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 보유기간*4% + 거주기간(3년)*4%+거주기간(1년)*1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경우 전입된 주소와 상관없이 무조건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2. 남편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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