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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흰죽지141
넉넉한흰죽지14123.12.03

게임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거래했는데 몇 개월 지난 후 회수되었습니다. 진정서, 고소장 접수를 통해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약 6개월 전 게임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계정을 거래 했는데 최근 계정이 갑자기 비활성화를 당했습니다.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조치를 해 달라 요청했지만 판매자 본인은 자기가 1대주가 아닌 2대주라고 말을 하며 1대주 연락처를 주며 본인이 해야 할 연락을 저에게 미루었습니다. (해당 계정 판매 글에는 판매자(2대주)가 본인이 2대주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대주에게 연락을 취하자 갑자기 2대주와 계정 거래당시 거래 되었던 계정을 제 3자에게 재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어길시 2대주는 30만원이라는 금액을 1대주에게 지급한다. 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하며 해당 조건을 3대주(본인)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계정 비활성화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3대주(본인)은 해당 요구를 거절하고 1대주가 2대주에게 소송 절차를 밟고 일이 해결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한 뒤 소송을 한 상태고 1대주의 변호사가 소송한것이 끝날 때 까지는 해당 계정의 이메일 명의가 1대주의 것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라는 명목 하 제 이메일 명의를 1대주의 이메일 명의로 바꾸어 준 후 임시 회수되었고 추후에 사건번호 등등 법원 서류를 저에게 보여준다고 하였지만 연락도 잘 안 될뿐더러 거래 되었던 해당 계정의 닉네임을 바꾸고 카카오톡 및 전화번호를 차단한 후 2대주와 같이 잠적하였습니다. 이 때 여간 해당 계정에 충전하였던 현금성 게임 구매아이템들의 충전 내역이 제 이메일에 있으며 거래 중개사이트에서 계정을 거래한 내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정거래 비용+현금성 구매 아이템들의 비용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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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대주를 상대로 기망(2대주인 점을 미고지)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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