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0.22

미국차를 직수입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한국에 판매되지 않는 수입차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되지 않는 자동차도 직수입 구매는 가능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차를 직수입 구매를 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용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3.5% 등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스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미국 등 해외에서 직접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에 운송비,

    보험료 등을 합산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자동차 등록시의 등록면허세,

    지하철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번호판 발급 등 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