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미국 등 해외에서 직접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에 운송비,
보험료 등을 합산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자동차 등록시의 등록면허세,
지하철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번호판 발급 등 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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