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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도아닌것이/아름답기도하지♡
가끔 바쁠 땨 전기자전거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전기로 움직이는 이룰차들을 탈 수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보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법은 있지만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게도 경찰들도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더라구요 대한민국에는 법은 있지만 단속하지 않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불법주차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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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전기로 움직이는것들은 원동기면허가 필요합니다.다만 전기자전거는 예매해서 그냥 단속을하지않는것같구요.킥보드는 위험하기때문에 무조건 단속대상입니다.
수리무
면허가 없으면 안됩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단속을 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등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