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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9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운행시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요즘 보면 일반자전거가 아닌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방송에서도 사고로 많이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이걸 탈려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하나요? 아님 일반인들도 타고다닐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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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이상 보유자만 탑승이 가능하게 되며 음주측정요구 거부시 원동기면허등 취소가 가능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PAS 방식과 스톨스 방식의 자전거로 나누어 집니다.

    PAS 방식의 경우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지만 스톨스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탑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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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1.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난 5월에 전동킥보드의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그러나 전기자전거(페달을 움직여야 전동기가 작동하는 자전거)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없이도 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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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km/h 이상의 속도를 가진 전기 자전거는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최대 속도가 25km/h 이하인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살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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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 자전거는 페달 방식의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 외의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 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있으시면 그냥 타시면 됩니다.

    원동기 면허를 다시 따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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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라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125cc 이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원동기 이상의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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