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 보상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치아 볼때마다 속상하고 어디 말할데도 없어서 남겨봅니다..
제가 스케일링을 하기위해 새로 생긴 치과를 방문했었는데요. 스케일링을 다 하고 간단한 검진을 통해서 충치치료와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당시 저는 라미네이트가 뭔지 몰랐고 설명해주실땐, 치아 모양이 달라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충치방지가 된다고 얘기해주셔서 전 치료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두번째 방문때 오른쪽 아래 치아 충치치료와 왼쪽 위 치아 본을 떠놓았습니다. 추가 설명은 없으셨구요. 마지막 방문때 의료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하기로 한것은 오른쪽 위 치아였는데 간호사 2명 의사 모두가 착각하여 제 왼쪽 위 치아를 갈아버렸습니다. 마취까지 다 하시고 나서야 본 뜬걸 가져다 대더니 잘못된걸 알았던거죠. 잠시만요 이러고 간호사들과 얘기하더니 사과없이 오른쪽 위 치아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겁니다. 마취도 안들어서 그날 마취 주사만 잇몸에 10번 맞았습니다.. 아파서 눈물도 나고 정신없이 끝났는데 왼쪽 오른쪽 둘 다 손대서 말도 못하고 일단 집에 오게 됐는데 제가 혼자여서 잘못된줄도 몰랐습니다. 그 날엔 왼쪽 오른쪽 다 건드려서 밥도 못먹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 왼쪽을 갈아버려서 오히려 모양이 안맞는겁니다.. 대체 어느 부분을 다 간건지 왼쪽 위 송곳니가 없어요,, 진짜 볼때마다 속상하고 눈물나는데 어떻게 보상받거나 사과받을 방법 없나요,, 치과 가서 따져도 괜찮을까요?? 맘에 걸리는건 4달 전 일이라.. 제가 혼자가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게 너무 분합니다.. 라미네이트를 몰랐던건 제가 몰랐던거라 그렇다 쳐도 저렇게 의료사고를 내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치과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겠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있습니다. 다만 의사측 과실 여부는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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