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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타킨219
예쁜타킨21923.01.17

치과 의료사고 보상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치아 볼때마다 속상하고 어디 말할데도 없어서 남겨봅니다..

제가 스케일링을 하기위해 새로 생긴 치과를 방문했었는데요. 스케일링을 다 하고 간단한 검진을 통해서 충치치료와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당시 저는 라미네이트가 뭔지 몰랐고 설명해주실땐, 치아 모양이 달라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충치방지가 된다고 얘기해주셔서 전 치료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두번째 방문때 오른쪽 아래 치아 충치치료와 왼쪽 위 치아 본을 떠놓았습니다. 추가 설명은 없으셨구요. 마지막 방문때 의료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하기로 한것은 오른쪽 위 치아였는데 간호사 2명 의사 모두가 착각하여 제 왼쪽 위 치아를 갈아버렸습니다. 마취까지 다 하시고 나서야 본 뜬걸 가져다 대더니 잘못된걸 알았던거죠. 잠시만요 이러고 간호사들과 얘기하더니 사과없이 오른쪽 위 치아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겁니다. 마취도 안들어서 그날 마취 주사만 잇몸에 10번 맞았습니다.. 아파서 눈물도 나고 정신없이 끝났는데 왼쪽 오른쪽 둘 다 손대서 말도 못하고 일단 집에 오게 됐는데 제가 혼자여서 잘못된줄도 몰랐습니다. 그 날엔 왼쪽 오른쪽 다 건드려서 밥도 못먹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 왼쪽을 갈아버려서 오히려 모양이 안맞는겁니다.. 대체 어느 부분을 다 간건지 왼쪽 위 송곳니가 없어요,, 진짜 볼때마다 속상하고 눈물나는데 어떻게 보상받거나 사과받을 방법 없나요,, 치과 가서 따져도 괜찮을까요?? 맘에 걸리는건 4달 전 일이라.. 제가 혼자가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게 너무 분합니다.. 라미네이트를 몰랐던건 제가 몰랐던거라 그렇다 쳐도 저렇게 의료사고를 내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치과 신고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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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겠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있습니다. 다만 의사측 과실 여부는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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