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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10

단순 호의에 의해 차량을 태워줬을 경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친분이 있어 호의로 차량을 태워줬을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발생한 피해는 태워 준 제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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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의동승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일부 참작될 사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운전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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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자가 사고를 당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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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호의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아니라 타인에 해당하여,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의동승자가 사고를 당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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